김성근 (조선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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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성근은 안동 김씨 출신으로, 조선 후기 문신이자 일제강점기 친일파 인물이다. 1862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 홍문관 제학,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갑신정변 이후 이조참판, 예조판서 등을 거쳐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자작 작위를 받았다. 동학 농민 혁명 당시 전라도 관찰사로 민심 수습과 사태 진압을 지시했으며, 이후 친일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다. 사후 작위 승계와 관련하여 가족 간 분쟁이 있었으며,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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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는 조선 말기 개화파 관료이자 일제강점기 교육자, 독립운동가, 정치인으로, 독립협회, YMCA, 조선일보, 신간회 등에서 활동하며 민족운동을 이끌고 청년 교육과 계몽에 헌신한 월남 이색의 후손이다.
김성근 (조선귀족)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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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성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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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 1835년 3월 19일 |
사망일 | 1919년 11월 27일 |
직업 | 문신 성리학자 |
작위 | 조선귀족 자작 |
후임자 | 김호규 |
종교 | 유교 (성리학) |
2. 생애
김성근은 안동 김온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누나는 서광하에게 시집갔는데, 서광하가 서재필을 양자로 입양하면서 서재필은 그의 외조카가 되었다. 그는 8세 때 한성으로 상경한 서재필을 가르치기도 했다.
186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홍문관 등에서 일했으며, 승정원 도승지, 홍문관 제학 등을 거쳤다. 1883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독직 혐의로 탄핵받았다가 곧 풀려났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당시 전라도관찰사로서 민심 수습과 진압, 학살을 지시했다. 개화파 정권 성립 이후 물러났다가 1898년 궁내부특진관으로 등용되어 의정부 참정이 되었다. 1900년에는 의정부 참정, 의정부찬정, 홍문관 학사를 지냈고, 1901년 장례원경, 의정부찬정, 규장각 학사, 홍문관 학사를 역임하였다.
1900년 의정부 참정 재직 시 을미사변 관련 개화파 인사들을 규탄하고, 일본 망명 중인 유길준, 박영효 등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1905년 탁지부 고문 메카다(目賀田種太郎)가 자신의 재정 운용을 문책하자, 외국인의 내정 간섭이라며 항의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1910년 10월 국권 피탈 때 자작 작위를 받았다.
2. 1. 초기 생애 (1835년 ~ 1883년)
김성근의 본관은 안동으로, 공조판서와 판부사를 지낸 김온순(金蘊淳)의 아들이다. 그의 누나는 서광하에게 시집갔는데, 서광하가 자신의 6촌 형의 아들 서재필을 양자로 입양함으로써 서재필은 그의 외조카가 된다. 한때 8세 때 한성으로 상경한 서재필을 문하에서 가르치기도 했다.1862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홍문관으로 전임된 뒤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다. 그 뒤 홍문관 제학 등을 거쳐 1883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1883년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는 독직 혐의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곧 방면되었다.
2. 2. 동학 농민 혁명 진압과 대한제국 시기 (1894년 ~ 1910년)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때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민심 수습, 사태 진압 및 학살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개화파 정권 성립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898년(광무 2년) 궁내부특진관으로 다시 등용되어 의정부 참정이 되었다. 1900년에는 의정부 참정, 의정부찬정(議政府 贊政), 홍문관 학사를 지냈으며, 1901년 장례원경(掌禮院卿), 의정부찬정, 규장각 학사, 홍문관 학사를 역임하였다.1900년 의정부 참정으로 재직 시 을미사변 당시 군부대신 안경수를 비롯한 개화파 인사들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일본에 망명 중인 유길준, 박영효 등의 체포 및 처벌을 주장하였다. 1905년(광무 8년) 탁지부 고문으로 온 일본인 고문 메카다(目賀田種太郎)가 탁지부대신에서 물러난 자신에게 과거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 문책하자, 이는 외국인의 내정 간섭이자 내국인 핍박이라며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2. 3. 일제 강점기와 작위 수여 (1910년 ~ 1919년)
1910년 10월 국권 피탈 때 자작 작위가 수여되었다.3. 사후 논란과 평가
김성근은 친일파 708인 명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평가받는다.
김성근 사후 작위 승계와 가족 간 분쟁도 있었다. 김성근은 첩에게서 아들 김병칠을 얻었고, 김병칠 역시 서자만 둔 채 일찍 사망했다. 이에 김성근은 다른 서자인 김병팔의 아들 김호규를 김병칠의 양자로 입양했다.[1] 1919년 김호규는 할아버지 김성근의 자작 작위를 승계받았지만, 김병팔이 자신이 김성근 생전에 태어났다며 작위 승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1] 김병팔은 서자였기 때문에 소송은 결국 무효가 되었지만, 이 문제는 김호규와 김호규의 양어머니 김발귀 사이의 양자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4]
김발귀는 김호규를 상대로 여러 차례 양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936년에는 김호규가 남편 김병칠의 양자가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3] 이는 김병칠이 김성근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김병칠의 아내 김발귀가 상속받은 토지를 김병팔이 자신의 아들 김호규의 몫이라며 명의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분쟁이었다.[3] 김발귀는 약 규모의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3]
3. 1. 친일반민족행위자 논란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선정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3. 2. 작위 승계와 가족 분쟁
김성근은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일찍 사망하여, 첩의 아들 김병칠을 정실 자식으로 등재했다.[1] 그러나 김병칠 역시 서자 1명을 두고 일찍 죽자, 김성근은 다른 서자인 김병팔(金炳八)의 외아들 김호규를 김병칠의 양자로 입양하였다. 김병칠은 김성근의 서자였지만 김성근이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켰기 때문에, 1936년 매일신보 기사에는 김병팔을 김병칠의 실제 동생(實弟)이라고 소개했다.[3]1919년 12월 27일, 김호규는 할아버지 김성근이 받은 자작 작위를 승계받았다. 그러나 1930년대까지도 김호규의 생부 김병팔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김병팔은 김성근의 첩 유씨(劉氏) 소생 서자였다.[2] 그는 자신이 김성근 생전에 태어난 자식이라며 작위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형의 양자로 간 김호규와 적형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 문제가 되자 김호규의 양어머니 김발귀(金發貴)는 양자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다.[1]
김병팔은 자신이 김성근 생전에 태어났다고 주장했으나,[1] 신분이 서자였기 때문에 그의 소송은 결국 무효가 되었다. 1931년 12월 1일 김호규는 일본 정부로부터 종5위에 서위되었다. 1932년 3월까지 생부 김병팔은 소송을 제기했고, 당숙인 김병억 등이 개입했지만 결국 조정에 실패하고 만다. 이 싸움은 김호규와 김호규의 양어머니 김발귀 사이에 양자무효소송으로 이어졌다. 1932년 3월 6일에는 김발귀가 김호규를 상대로 양자 무효소송을 냈다.[4]
1932년부터 김호규의 양어머니이자 김성근의 며느리인 김발귀는 다시 양자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1932년 3월의 소송에서 패한 김발귀는 계속 김호규를 상대로 양자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1936년 3월 김발귀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김호규가 남편 김병칠의 양자가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걸었다.[3]
김성근이 정실의 양자로 들인 김병칠은 1913년 양아버지 김성근보다 먼저 사망했다. 그러자 김성근은 김병칠의 사후, 자신의 서자인 김병팔의 외아들 김호규를 김병칠의 양자로 삼았다.[3] 김병칠은 1913년 11월 28일에 사망했다.[3] 김병칠은 자신의 서자 아들 김옥규(金玉圭)에게 유산을 상속하였으나, 김옥규는 1913년 8월 12일에 아버지 김병칠보다 먼저 사망했다.[3] 결국 김옥규의 적모이자 김병칠의 아내인 김발귀가 김성근 사후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여자라 하여 서시동생이자 양아들의 생부인 김병팔에게 토지를 대신 관리하게 했다.[3] 그런데 김병팔이 소화 7년 이 땅은 내 아들 김호규 몫이라고 주장하며 명의를 김발귀 명의가 아닌 김호규 명의로 돌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3] 이에 김발귀는 남편의 첩이 낳은 김옥규 사후 정당하게 자신이 소송받은 몫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3]
김발귀는 토지 약 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3] 남편 김병칠이 시아버지 김성근에게 증여받은 것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김발귀는 이 소송에서도 패배하고 만다.[3]
4. 가족 관계
관계 | 이름 |
---|---|
증조부 | 김방행(金方行) |
할아버지 | 김이회(金履會) |
아버지 | 김온순(金蘊淳, 1812년 - ?) |
형님 | 김완근(金完根) |
조카 | 김병억(金炳億) |
장남 | 김병칠(金炳七, ? - 1913년 11월 28일) |
며느리 | 김발귀(金發貴)[1] |
손자 | 김호규(金虎圭, 1911년 - 1961년)[1] |
며느리 (첩) | 이름 미상 |
서손자 | 김옥규(金玉圭, ? - 1913년 8월 12일) |
첩(妾) | 유씨(劉氏) |
서자 | 김병칠(金炳七) |
서자 | 김병팔(金炳八) |
서손자 | 김호규(金虎圭) |
매제 | 서광하(徐光夏) |
외조카 | 서재필(徐載弼, 1864년 - 1951년) |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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